새마을금고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 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잔여 자본확충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200% 가깝게 오른다.
MG손보는 지난해 초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했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과 10월에 각각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2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지만 MG손보가 이를 지키지 못해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