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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막은 카카오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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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막은 카카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몰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