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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제자 학위논문 요약해 학술지 발표 등 비위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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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제자 학위논문 요약해 학술지 발표 등 비위 48건 적발

교육부, 작년 7월 실시한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 제자 학위논문을 요약해 학술지 발표 등 비위 48건을 적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 제자 학위논문을 요약해 학술지 발표 등 비위 48건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공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한 교수 등 48건의 비위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했다.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와 223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교수가 감액하지 않은 급여를 그대로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9일∼20일에 실시한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는 2015년 1월∼2018년 6월 공주대의 운영상황을 들여다본 뒤 확인됐다. 최종 감사결과는 지난 21일 공주대에 통보됐으며,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소명과 재심의 절차를 거쳤다.

감사결과 공주대 교수 1명은 제자가 발표한 석사 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교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주대는 교수 1명이 223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지만, 결근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급여가 감액되지 않아 2589만 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주의조치를 내리고 과다 급여는 회수하도록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거래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이 들통났다. 이 교수는 매형이 대표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1564만원 어치의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아울러 252만원 상당의 외식업체 상품권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고, 연구원들과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교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이익 회수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들으며 보수까지 받은 조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경고 처분과 받은 보수에 대한 회수 처분을 받았다

공주대는 입시와 학사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교원 19명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의 105개 교과목에 대한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5명에게 우수 장학금 190만7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밖에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건들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비롯한 환수 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