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센터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