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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상산고 자사고 취소 여부) 운영성과평가의 기준·방식·적법성 등 살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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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상산고 자사고 취소 여부) 운영성과평가의 기준·방식·적법성 등 살펴 결정"

하윤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취소 등 시·도 교육청 전횡 도 넘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아니라면 (재지정이) 취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그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더 많은 다수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전면폐지하는 것은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 2020년도까지 평가가 끝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유 부총리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운영성과평가의 기준·방식·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미 '지정취소 부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사인 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담판 짓거나 절차를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유독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재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 전횡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가 '평준화'에 경도된 채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갈등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