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종전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 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