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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설립 활성화…'1그룹 1 증권회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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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설립 활성화…'1그룹 1 증권회사' 폐지

증권업 신규 진입이 용이해지고 신규 증권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또 한 기업집단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복수로 둘 수 있게 되며 증권업 업무 확대 때의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인가·등록을 위한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특히 금융당국 조사·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유관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증권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만이 아닌 금융투자업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면허'로 대형 증권회가 해당된다.

또 1개 그룹에 1개 증권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 증권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회사가 추가로 증권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회사 역시 공모운용회사에 대한 '1그룹 1 운용회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회사의 공모운용회사 전환 때 수탁금 요건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회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의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 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