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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과 3년내 가르친 학생 응시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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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과 3년내 가르친 학생 응시때 신고해야

'특수관계'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입 입학사정관들이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학생부 종합전형 찾아가는 모의면접'에서 예비 수험생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입 입학사정관들이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학생부 종합전형 찾아가는 모의면접'에서 예비 수험생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의 8촌 이내 친족 관계이거나 가르친 지 3년 이내의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은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 혈족까지 친척으로 본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이거나, 또 3년 이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고등학교 3년 기간에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이런 특수관계이거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