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 혈족까지 친척으로 본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이거나, 또 3년 이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고등학교 3년 기간에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이런 특수관계이거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