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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리지는 것]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강화에 초점…배달앱 이물질 발견 의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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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리지는 것]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강화에 초점…배달앱 이물질 발견 의무 보고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공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공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달라지는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식품 분야를 보면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7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이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2016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46개 품목)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식약처는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280곳에서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월부터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며 9월부터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 된다.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승격되며 12월부터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도가 최초로 시작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