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식품 분야를 보면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7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이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2016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46개 품목)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 된다.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 자격으로 승격되며 12월부터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도가 최초로 시작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