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가결했다.
MG손보는 이미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지난 달 말까지 2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지난 5일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4일 MG손보의 실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300억 원을 증자하기로 확정했으나,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해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RBC 비율의 충족 조건으로 100%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