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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공장 ‘일시적’ 조업정지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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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공장 ‘일시적’ 조업정지는 면해

중앙행심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판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최근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1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 박은정 위원장은 “제철소의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측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미리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가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안전밸브)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고로설비가 중단되면 현대제철이 항변을 해 승소한다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과 정비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 ▲휴풍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 이라고 시에 항변했다.

현대제철 공장. 사진=현대제철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제철 공장.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초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 휴풍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 확인, 당사자의 구술 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박종성 부사장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브리더 운용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브리더 해결책에 대해 세계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찾아 브리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업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일단 한숨 돌렸다”면서도 “브리더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간다”고 부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