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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하원, 대북 밀수 단속 법안 첫 상정 추진…‘해상의 방코델타아시아 사태’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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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하원, 대북 밀수 단속 법안 첫 상정 추진…‘해상의 방코델타아시아 사태’ 벌어지나

미국 하원이 북한의 유류와 석탄 불법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밀수 단속 법안 상정을 추진중이며, '해상의 방코델타아시아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기간 논의와 수정이 필요한 제재법안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의되는 데다 국방수권법안의 수정한 형태로 추진돼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하원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 혐의로 미국 재부의 요주의 선박 대상에 오른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 사진=베슬파인더이미지 확대보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 혐의로 미국 재부의 요주의 선박 대상에 오른 한국 국적 유조선 루니스호. 사진=베슬파인더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0일 기자와 진행자간 문갑형식을 빌어 미국 하원이 '대북 밀수 단속 법안' 상정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는 2016년 발효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와 정책 감독법(NKSPEA)' 205조에 불법 해상 거래 단속 조항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행정부 자체 판단에 큰 여지를 남겨 미흡한 점이 많아 이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 중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이 가입된 선박과 정유회사 등 고객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또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리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특정 선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파나마와 같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통상 계약을 설정할 때 법적으로 '주의 의무(Due Diligence)' 규정을 적용 받는데 미국이 지정한 ‘고위험’ 선박 또는 개인에 대해 '특별한 주의 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이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고위험' 목록을 30일마다 갱신하는 데 인도적 지원 제공 외의 목적으로 북한 영해나 항구에 들어오거나, 북한 국적의 선원 또는 북한 정부가 직간접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공해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선박 간 환적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대상이다.

법안은 또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계약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선박들이 상시 AIS를 켜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북한 선박 등이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법안은 특히 미국 은행과 같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선박이나 개인의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개설을 제한하는 등 돈세탁 우려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담고 있다.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해상 거래와 관련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평가했다.

고위험 선박이나 개인을 고객으로 할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의무적으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