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설문한 결과, 61%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는 응답이 42%를 차지했다.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 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 28%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에 불과했지만,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지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