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 확보 수단인 감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