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부산시교육청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동해학원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되고, 학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8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공고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공고를 하면 된다"며 "만약 법원 판단이 늦어지더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와 가처분 신청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함께 자사고 지정취소을 받은 서울 8개 고교는 지난 8일 행정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