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전문매체 WIPR은 델라웨어 지방법원배심원단이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2015년엔 올라플렉스를 인수하려고 시도했고 인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올라플렉스에 관련 비밀 계약을 보냈다.
이에 따라 올라플렉스는 로레알에 모발 표백시 말레인산 사용과 관련한 미공개 특허 출원 기술을 제공했지만 인수 협상은 무산됐고 로레알은 올라플렉스 기술을 이용해 모조품을 만들 계획에 착수했다.
법원은 올라플렉스가 제기한 로레알에 대한 혐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