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수첩] 개정 강사법에 한계…개선방안 마련은 교육부의 숙제

공유
2

[기자수첩] 개정 강사법에 한계…개선방안 마련은 교육부의 숙제

교육부 유명현 기자
교육부 유명현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체질 개선 목소리 등으로 국내 대학들의 변화 몸부림이 크다. 올해 하반기 대학가를 달구고 있는 이슈의 하나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다.

개정된 강사법 도입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설명해 왔다. 새로운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교원으로 인정받은 강사들은 최소 1년 이상 임용된다. 재임용은 최대 3년까지 보장받는다. 게다가 교수들처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임용된 이들로서는 당분간 신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의 안도감 속에 시간강사 대다수는 오히려 실직 공포에 노출됐다. 올해만 시간강사 1만여 명이 강의 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강사법 시행으로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실직 박사급 인력'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강사가 단기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으면서, 그렇지 못한 경쟁자들은 대학을 돌면서 하던 시간강사 자리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앞서 공개채용 공고가 지연된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애초에 많은 한계를 지닌 이번 강사법 도입이 원인일 수도 있다.

강사 채용이 지연되고, 채용 강사 숫자가 줄어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그간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비판과 주문에 대학 당국은 억울해한다. 대학들도 할 말은 있다.

정부의 강사법 시행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다. 사실상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인상 속에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대학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주장한다.

교육당국은 대학들을 채근하면서 양질의 강의인력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추경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를 확보해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 일부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임용되지 못한 강사들을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과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개정 강사법의 한계가 확인된 이상 교육 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대학과 강사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강사법의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교육당국의 의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