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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인재(人災)…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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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인재(人災)…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19일 대구 두류동 이월드 내 허리케인 놀이기구 앞에 운행중지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9일 대구 두류동 이월드 내 허리케인 놀이기구 앞에 운행중지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다.

알바생 A(22)씨는 군에서 전역한 뒤 이월드 5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A씨는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허리케인은 고공에서 360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다.

탑승객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한 뒤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는 게 A씨의 주된 업무였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업무 교대를 하러 온 1년 6개월 경력의 알바생 B(25)씨와 함께 일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의 오른쪽 다리가 롤러코스터에 끼인 채 10m가량 이동한 것이다.

놀이기구에 끌려가던 A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잘린 채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롤러코스터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승강장에 도착한 뒤에야 발견됐다.
당시 롤러코스터에는 20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 접합수술에는 실패했다.

이 사고의 여파로 1994년 준공한 허리케인은 무기한 운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명이 한 조로 근무를 할 때는 한 명이 안전장비 확인 후 승강장에 내리면 또 다른 한 명이 롤러코스터를 출발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날은 롤러코스터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도착한 뒤 사고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월드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운영매뉴얼을 토대로 B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월드 측은 이날 '이월드 허리케인 기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는 입장문을 대표이사 명의로 냈다.

입장문에서 "현재 이월드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병원에서 대기하며 치료과정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