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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 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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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 원 줘야”

장시호 씨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장시호 씨 자료사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 씨의 전처 오모 씨가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는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 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