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이날 조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 자녀가 2008년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건 허위 등재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을 앓는 신생아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다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