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지급했던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1 년에 12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았던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을 내달 10일까지 신청땐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원이 올 12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가 2억원이하 근로소득자 중 단독가구는 연봉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6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