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구나 가능?...단독가구 연봉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때 신청 가능

공유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구나 가능?...단독가구 연봉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때 신청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지급했던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1 년에 12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았던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을 내달 10일까지 신청땐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원이 올 12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가 2억원이하 근로소득자 중 단독가구는 연봉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6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