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은 30일(현지 시간) 공공질서와 도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성 사진기자에 대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난 2015년 9월 세르비아와의 국경 부근에서 아이를 안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난민 남성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촬영했다.
이 같은 비정한 그녀의 행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다. 유럽은 당시 계속되는 난민 유입의 한가운데에서 논쟁이 한창이었다.
대법원은 "경찰을 피해 탈출하는 수백 명의 난민에 의한 공격이라는 상황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위법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급심은 지난 2017년 1월 피고를 유죄로 인정하고 3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