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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대만법원 "대북 석유수출 대만 사업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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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대만법원 "대북 석유수출 대만 사업가 유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대만 사업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해운 전문 매체 쉽앤벙커(Ship&Bunker)이 14일 보도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환적한 것으로 파악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사진=RFA이미지 확대보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환적한 것으로 파악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사진=RFA

앞서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10월 2만8000t의 석유를 4차례의 서류위조를 통해 북한으로 밀수출한 천스셴(陳世憲)이 유죄를 인정해, 119일간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가오슝 법원은 천씨에게 12만 위안(1만7000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천씨가 소유한 빌리언스벙커그룹(Billions Bunker Group)은 지난 2017년 10월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에 석유를 불법 환적했다.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천씨는 홍콩에 가서 석유를 판매한다고 신고했고, 북한 선박과 관련돼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대만 검찰 조사에서 자기는 문제의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는지 몰랐고 중국인 중개인에게 속았다고 진술했다.

가오슝 법원은 천씨가 서류 위조를 통해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4차례 판매했다고 적시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지난해 2017년 10월 11일 전남 여수항에 들어와 석유를 싣고 대만으로 떠난다고 신고했지만 북한 선박 ‘삼정 2호’를 만나 600여t의 석유를 팔아넘긴 것을 포함 4척의 선박과 접촉해 석유를 팔아넘긴 정황이 미국과 한국 양국에 확인됐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017년 9월 대만 경제부는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